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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도한 질서유지선 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하경 변호사와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에게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공권력에 정당방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집회참가자가 30여 명에 불과해 인도나 도로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적었는데도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치고 경찰력으로 사실상 포위해 집회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 집회에서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치우고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 경비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행인과 화단을 보호해야 한다며 플라스틱 폴리스라인으로 질서유지선을 쳤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이 선이 집회장소 안쪽을 침범해 집회를 부당하게 방해한다며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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