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에서 도난당한 불교미술품 등 문화재 수백 점을 숨기고 도난 미술품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물관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사립박물관장 74살 권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등록되지 않은 지하창고에 문화재를 보관한 행위를 '문화재 은닉'으로 보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은닉 문화재 395점 가운데 62점에 대해서는 문화재로 볼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장물취득 혐의에 대해서 역시 권 씨가 물건을 샀을 때까지 장물성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천 정방사에서 도난당한 '독성도'를 비롯한 불교 미술품 16점과 지석 379점을 경기도 성남의 한 건물에 보관하고, 지난 1993년 삼척 영은사에서 도난당했던 '영산회상도'를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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