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서울시가 '직권해제'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9일) 주민 갈등과 사업성 저하로 정비사업이 더는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시장이 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 사용비용 보조 기준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직권해제는 사업 조합이 입력한 정비계획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일 때와 조합 설립·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이 3∼4년 이상 늦어질 때 할 수 있습니다.
추정비례율은 분양가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정비 전 감정평가액으로 나눈 것입니다.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기준도 새로 정했습니다.
보조 규모는 자진 해산하는 추진위원회와 똑같이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안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직권해제는 시장이 해제 구역을 정해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이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고하고, 의견 조사에서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일 때 시장이 해제하는 절차로 이뤄집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공공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추진위원회 생략 후 조합을 바로 구성하는 경우 조합 설립 용역 비용을 시·구청이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은 기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해 시설 개선이 쉽도록 했습니다.
서울 정비구역 직권해제 본격화…매몰비 보조한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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