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공사진행률, 충당금, 부문별 총예정원가 등의 회계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또 수주산업 기업에 대해선 핵심감사제가 도입되고, 감사위원회에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이 부여되는 대신 회계 부정에 따른 문책이 뒤따르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회계절벽'을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진행기준 회계처리 방식 중 '투입원가율(투입법)'을 적용하는 수주업종 기업에 대해 사업장별 공사진행률, 미청구공사잔액, 충당금 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단,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매출액 대비 5% 이상에 해당하는 수주 계약 건에 한합니다.
또 공사원가가 늘어나면 회계에 바로 반영하고, 분기마다 총예정원가를 다시 산정해 내부 감사기구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변동내역은 '인프라, 건축, 플랜트, 선박' 등 부문별로 나눠 재무제표 주석사항에 게재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부문별로 공시하도록 한 것은 '공사원가와 변동 내역 등이 사업장별로 공시될 경우 영업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는 업계 주장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사 수익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실제 공사와 관련이 없는 판매관리비 등이 공사 원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공사계약금액도 보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미청구공사대금의 회수 가능성을 분기별로 재평가하고 이에 대한 충당금을 주석에 기재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또,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상한선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고, 회계 의혹 발생 기업이 자율적으로 감사인 지정 신청을 할 경우 감리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제도 보완을 최대한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부터는 바뀐 제도를 적용·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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