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전직 대통령 측근인 척하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 모(58)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김 모(55) 씨 등 2명에게 자신을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는 가짜 수표를 김씨 등에게 직접 보여주고서 "비자금이라 합법적으로 현금화할 수 없으니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오면 액면가의 90%를 주겠다"며 "큰돈이니 미리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김씨 등은 빚까지 내가며 7차례에 걸쳐 모두 8천900만 원을 이씨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씨는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전직 대통령 비자금 관리 중인데"…수천만 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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