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서약서를 쓰고 표지판을 설치했다면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3부(마은혁 부장판사)는 승마장 회원이 승마협회장과 승마장 교관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3년 12월 광주의 한 승마장에서 승마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허리 부상을 당했습니다.
A씨는 승마장을 관리하는 승마협회와 교관들이 말을 부실하게 관리해 낙마 사고를 초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회원가입 당시 '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했고, 승마협회는 승마장에 주의사항을 안내한 표지판을 설치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말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뒷발질을 해 낙마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것이 교관들의 관리·감독 부실로 초래됐다는 근거가 없다"며 낙마 사고와 관리자 과실과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서약서 쓰고 표지판 설치했다면 안전사고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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