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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호사들, 법무부 징계개시결정 무효 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법무부가 내린 징계절차 개시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공안 사건에서 빚어진 갈등 때문에 검찰과 법무부가 위법한 징계를 하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민변에 따르면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는 어제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두 변호사의 징계를 신청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간첩사건 피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 이유, 김인숙 변호사는 세월호 집회 관련 사건 변론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를 종용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변협은 이 징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은 지난 5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법무부 변호사 징계심사위원회는 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7월 징계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징계절차가 개시되면 징계를 할지, 하게 된다면 어떤 징계를 할지 논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민변 측은 이 결정을 당사자가 통보받은 것은 두 달이 지난 9월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호사법상 이미 내려진 징계 결정에 불복할 수는 있지만, 징계 자체가 내려지지 않았는데도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며 검찰과 법무부가 무리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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