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퇴직 공무원 상당수에게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환수에 나섰습니다.
복지부는 2015년도 하반기 확인조사(10∼12월)에서 공무원연금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등 특수직역연금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검증한 결과 3만 8천여 명에게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급여액을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잘못 지급된 수급액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이 소득 수준에 따라 10만∼20만 2천600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수립될 당시,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공무원들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해당 대상자들은 일반 국민이 받는 국민연금보다 급여가 높은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확인조사 결과, 일부 퇴직 공무원이 수급 자격 없이 10만∼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는 특정 시기(1994∼2001년)에 퇴직한 공무원의 퇴직금 정산 자료가 늦게 정비돼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정부가 연금 수급자격을 심사할 때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했는데 실수가 발생해 어르신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며 "그래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기에 어르신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퇴직 공무원 3만 8천 명에게 기초연금 잘못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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