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수처리장 하수 오염도 조작으로 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입건되는 등 홍역을 치른 부산환경공단의 인사 등 내부 운영도 엉터리투성이였습니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2013년 8월 이후 부산환경공단 추진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부적정한 업무 처리 사례가 38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인사 운영부터 문제였습니다.
'징계처분이 끝나지 않은 직원은 승진과 승급을 제한한다'라는 내부 인사규정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징계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직원 4명의 호봉을 승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징계 파면된 직원의 경우 '퇴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을 유보한다'라는 보수규정이 있음에도 징계파면된 모 직원에게 퇴직금의 100%를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로 부산시가 '공무국외여행 자제 요청'을 하면서 이미 편성된 국외여비 집행을 전면 중지했는데도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5건의 국외여행을 한꺼번에 다녀오고, 남은 국외여비 800만 원을 국내여비로 전용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각종 공사 발주와 계약 과정에서도 부적정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일반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5천700만 원짜리 모 사업소 보일러 교체공사를 신속히 교체해야 한다며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역시 5천700만 원 규모의 하수관 보수 공사를 시행하면서 특허 또는 신기술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멋대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했습니다.
또 지식경영시스템 등 3건의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하면서 엉터리 계산법을 적용해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각종 장비의 관리도 부실했습니다.
국가표준기본법 등에 따라 교정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각종 측정·검사 장비에 대한 검정 또는 교정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신기술 개발의 현장 적용을 목적으로 각종 연구개발 용역을 시행하고도 이를 현장에 적용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있었고, 감사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라 2천만 원 이상 계약집행 공사, 용역, 물품변경, 설계변경은 발주 전 일상감사를 해야 하는 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38건 중 14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24건에 대해서는 주의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부산환경공단은 지난달 하수처리장 하수 오염도를 600여 차례 조작한 혐의로 5명이 불구속 기소되고, 22명이 약식명령, 26명이 징계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사장이 개인 비위로 검찰 조사 대상에 올라 사표를 내는 등 홍역을 치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비위로 얼룩진 부산환경공단, 운영도 총체적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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