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싸움이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이날부터 시작됩니다.
신 전 부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을 상대로 낸 3건의 소송 가운데 가장 먼저 진행되는 공판입니다.
신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58호 법정에서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 주관으로 열립니다.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의 경영 자료를 마음대로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 진출 과정에서 상당한 적자를 본 것으로 알려진 롯데쇼핑의 회계장부를 확인함으로써 신동빈 회장의 중국 투자 실패를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신 회장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음으로써 신 회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의 마음을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후계 다툼에서 승리하려면 한·일 롯데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롯데홀딩스의 지분 27.8%를 보유한 종업원지주회를 우군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모두 3건의 소송을 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국내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의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일본 법원에는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직 가처분 신청 외에는 다른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경영권 분쟁의 향배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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