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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와 '쿵'…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무단횡단 보행자와 '쿵'…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대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부딪혀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오토바이 운전자 32살 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월 소형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서초동의 왕복 7차로의 오른쪽 가장 끝 차로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반대편 인도에서 차들 사이로 달려나온 보행자가 정 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뒤쪽 옆부분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보행자는 이 사고로 머리뼈를 다치는 등 전치 5주 진단을 받았고, 검사는 정 씨가 운전자로서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 씨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CCTV 동영상 기록을 보면 보행자가 정 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쪽 옆을 강하게 들이받았다며, 정 씨로서는 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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