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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학원서 불법 성형문신…가격 4배 '바가지 요금'

<앵커>

미용학원을 차려놓고 불법 성형문신 시술을 해온 학원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해 바가지를 씌우기도 했습니다.

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는 의사에게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불법 미용 시술을 해온 혐의로 미용학원 대표 44살 권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2년부터 4천여 명을 상대로 눈썹이나 입술 문신 등을 시술해 1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660여 명도 포함됐는데, 건당 25만 원짜리 시술을 1백만 원짜리라고 부풀려 바가지를 씌우기도 했습니다.

[이희철/서울 용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 여행사는 병원에 (외국인 관광객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시술비의 30%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 씨는 같은 건물 지하에 미등록 미용학원을 차려놓고 수강생 1천2백 명에게 미용 시술법을 가르쳐 30억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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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하객처럼 행세하며 다른 사람이 가져온 축의금을 훔쳐온 노인들이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예식장을 돌며 축의금 봉투를 훔쳐 1백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72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김씨 등은 축의금 접수대에서 방명록을 쓰는 척하다가 하객들이 봉투를 올려놓으면 재빨리 가로채는 수법으로 돈을 훔쳐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가 여러 차례 복역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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