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책임자를 바꿔치기해 처벌을 모면한 건설사 대표 등 2명이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문성관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충북 괴산의 A 건설사 대표와 현장소장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원대 내 기숙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5층 높이 건물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다른 사람을 책임자로 내세워 대신 처벌 받도록 한 혐의(범인은닉 등)입니다.
이들은 또 중원대가 무허가 건물을 짓는 데 직접 관여한 혐의(건축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중원대가 수년에 걸쳐 허가 없이 기숙사 등 교내 불법 건물을 여러 채 지은 사실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8일 이런 불법 행위를 주도한 이 대학 재단 사무국장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기숙사 불법 건립 사실을 괴산군이 적발했는데도 이 대학이 충북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었던 배경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행정심판 위원 명단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관여한 전·현직 공무원 3명을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입건된 공무원 등의 지원을 받아 도 행정심판위가 중원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사망사고 나자 책임자 바꿔치기, 처벌 피한 건설사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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