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할 수 없는 땅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고 속이는 등 100억 원대 기획부동산 사기 행각을 벌인 부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컨설팅 회사 사장 한 모(47) 씨와 아내이자 부사장 이 모(52·여)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또 바지사장인 유모(37)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개발 사업을 시행하면 부동산 가격이 두 배 이상 폭등할 것처럼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며 "편취 금액이 100억 원을 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씨와 이씨는 부부 사이로 수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해자들이 평생 모은 돈이나 노후자금을 편취하는 등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혔음에도 이를 갚지 못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씨 등은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2009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춘천시 남산면 산수리 임야 10만5천여㎡을 4억 7천만 원에 사들이고서 여러 필지로 분할해 전원주택지로 개발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씨 등이 부동산 사기와 배임 등의 수법으로 속여 뺏은 금액만도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100억 원대 기획부동산 사기 행각 부부에게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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