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지분을 불법으로 소유한 부품제조업체 케이피에프에 과징금 2억 4천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PF는 모회사인 송현홀딩스가 2012년 12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송현홀딩스의 또 다른 자회사인 티엠씨의 주식 9.56%를 유예기간 2년 내에 처분해야만 했습니다.
현행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원칙적으로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KPF는 2014년 12월 30일까지 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가 복잡한 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보다 소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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