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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탄가스 중학생' 장기 4년·단기 3년 구형

"죄 없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피해를 줘 죄송하다"

검찰, '부탄가스 중학생' 장기 4년·단기 3년 구형
다니던 중학교의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15살 이 모 군에 대해 검찰이 장기 4년과 단기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군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이군은 지난달 1일 낮 1시 50분쯤 전에 다녔다가 전학한 양천구의 한 중학교 빈 교실에 들어가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키고 7만 3천 원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6월 26일에는 재학 중이던 서초구의 중학교 화장실에서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이군 측은 이 사건의 책임은 이군의 본인에게도 있지만, 학업 경쟁에 내몰아 적응하지 못하게 만든 어른이나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 이군이 선처를 받으면 친지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경쟁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겠다는 계획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군 측에 국민참여재판을 권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 징역 2년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 형량을 정하는 '부정기형'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감 태도가 좋고 교정 목적이 달성됐다고 교정기관이 판단할 경우 소년범은 단기가 형량이 지나면 석방될 수 있습니다.

이군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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