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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건, 고의성 입증되면 "민사상 손배 범위 커져"

경기 용인 '캣맘' 사건은 초등학생 3명의 소행으로 밝혀진 가운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아이들의 부모가 책임질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9살 A 군과 B군 등은 벽돌을 던지기 전 아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는지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벽돌을 던졌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고 고의성이 인정돼 손해배상 범위에 있어 위자료가 많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 서부경찰서는 오늘 가해학생 부모들과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또 정황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3차원 모의실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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