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 '캣맘' 사건은 초등학생 3명의 소행으로 밝혀진 가운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아이들의 부모가 책임질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9살 A 군과 B군 등은 벽돌을 던지기 전 아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는지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벽돌을 던졌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고 고의성이 인정돼 손해배상 범위에 있어 위자료가 많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 서부경찰서는 오늘 가해학생 부모들과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또 정황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3차원 모의실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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