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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건, 고의성 입증되면 "민사상 손배 범위 커져"

경기 용인 '캣맘' 사건은 초등학생 3명의 소행으로 밝혀진 가운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아이들의 부모가 책임질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9살 A 군과 B군 등은 벽돌을 던지기 전 아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는지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벽돌을 던졌으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고 고의성이 인정돼 손해배상 범위에 있어 위자료가 많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 서부경찰서는 오늘 가해학생 부모들과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또 정황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3차원 모의실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던 거짓말탐지기 검사, 탐문조사 등은 중단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학생들이 만 10세 미만의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거나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어서 형사 입건하지 못한 채 참고인 신분으로만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형사 미성년자이다보니 경찰은 부모와 조사 일정을 일일이 조율해야 하는데다, 전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후 아이들 신상공개를 우려한 부모들이 조사를 꺼릴 수 있어 참고인 조사도 당분간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촉법소년인 11살 초등학생이 투척을 지시 내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해 소년 보호처분을 하게 되지만, 나머지 2명에 대해선 내사종결 형태로 사건을 종료할 전망입니다.

만일 9살 A군 혼자 벽돌을 투척했고, 나머지는 개입한 사실이 없다면, 3명 모두 아무런 형사상 책임 없이 경찰 수사는 종료되며, 이 경우 아이들은 범죄경력 등에 아무런 내용이 남지 않습니다.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55살 박 모 씨와 29살 박 모 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며 또 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조사됐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 A군은 또래 친구들과 학교에서 배운 물체 낙하실험을 실제로 해보기 위해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몇 초만에 떨어질까'를 놓고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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