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버지 엄하게 처벌해 주세요." 가족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폭력에 못 이긴 딸이 '자식된 도리' 때문에 고민하다가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여대생 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초 집에서 잠자던 딸에게 술주정을 부리다가 '그만하라'고 하는데 화가 나 딸의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발로 차고 의자를 던져 딸의 머리와 어깨에 상처가 났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폭행으로 기말고사를 치를수 없었고, 실습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심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전처를 둔기로 폭행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딸 폭행 후 법원으로부터 딸의 주거지와 직장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가족들이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행을 포함한 범죄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으며, 사소한 이유로 딸을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자식된 도리 때문에 고민하다가 아버지의 반복되는 폭력으로부터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아버지를 처벌해 주세요" 딸 폭행한 아버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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