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2부(홍진표 부장판사)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 모(21)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유족들의 고통이 큰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광주 자신의 원룸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24)가 "옛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는 것 아니냐"며 추궁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여자친구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범행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옛 여친 만나?" 추궁에 격분 동거녀 살해 2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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