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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교사 혐의 이교범 하남시장 당선무효형 구형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적용된 기부행위 혐의를 벗으려고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 하남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회장 등과 식사하고 식사비 50만원을 내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당시 검찰수사를 받자 이 단체 정 모 회장에게 식사비를 낸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해 자신의 기부행위 혐의를 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당시 식사비 50만원을 지불해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이 시장에게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11월 5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또는 직위가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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