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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의자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면회 가능"

대전 동부경찰서는 유치장에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스마트폰 영상통화 면회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전권 경찰서에서는 처음으로 16일부터 시행된다.

화상카메라가 장착된 컴퓨터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기존 화상면회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손쉽게 면회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면회를 원하면 경찰서 유치관리팀에 전화해 영상통화 면회를 신청하고, 약속된 시간에 유치관리팀에서 알려주는 전화번호로 영상통화를 하면 된다.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간은 1일 3회 30분 이내로 제한된다.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1시)과 저녁시간(오후 5시 30분∼오후 7시)에는 이용 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먼 거리에 사는 면회객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피의자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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