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에게 적용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 전 경정은 조 전 비서관과 같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지만, 비서실장 교체설을 담은 문건을 유출한 데 대해선 공무상 기밀 누설죄가 인정됐습니다.
박 전 경정은 유흥주점 업주한테 금괴를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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