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은 건널목(횡단보도)으로부터 10m 이내 지역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정차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깨고 '주차료 장사'를 하는 경우가 서울시내 곳곳에서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서초동 법원단지 입구 대로변 양쪽에는 건널목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노상주차장 4개 면이 운영되고 있다.
바닥에는 주·정차 금지 지역임을 알리는 노란 사선이 그어져 있지만 주차원이 주차요금을 받고 있다.
법원 주차장은 승용차 5부제로 운영되는데, 이를 모르고 왔다가 돌아 나가는 차들이 주로 이 노상주차장을 이용한다.
이곳의 주차료는 1급지를 적용,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0분당 800원을 받는다.
위례시민연대는 이 주차장이 4개 면에서 연간 최소 4천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은 "해당 주차장은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2002년 주차장 조성 계획 때 경찰서와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보행자의 안전보다 주차요금 수익을 우선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초등학교 부근 건널목 앞에서도 도로교통법에 어긋나는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다.
강남역 주변이기도 한 서초초교 앞 공영주차장의 허용 주차대수는 총 10개 면인데, 실제로는 늘 10대 이상이 주차하고 있다.
요금은 민간위탁업체 소속 직원이 10분에 800원을 징수한다.
1면에 2대씩 주차하는 것도 모자라 구석에선 포장마차까지 불법으로 운영돼 민간위탁업자가 불법으로 사용료를 받고 묵인해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런 문제는 주차장 운영을 맡은 민간위탁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공영주차장 운영을 민간위탁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한 강남·송파·관악구 등에서는 이런 불·편법 사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민간위탁 중인 구청들은 이러한 주차장 운영 현황을 꼼꼼히 단속하고 주차·영수증도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횡단보도 바로 옆인데' 선 긋고 돈 받는 노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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