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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반격'…롯데 경영권 분쟁 '2라운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본격적인 2라운드에 들어갔습니다.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오늘(14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롯데를 지배하는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 주주총회를 열고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주총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동생 신동빈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자신이 '50%+1' 지분을 가진 광윤사의 최대주주로 올라섰습니다.

광윤사의 개인별 지분율은 ▲신동주 전 부회장 50% ▲신동빈 회장 38.8% ▲신격호 총괄회장 0.8% ▲시게미쓰 하츠코(88) 여사(신격호 총괄회장 부인) 10%인데 이날 신격호 총괄 회장이 본인의 주식 한 주를 신 전 부회장에게 매각함으로써 신 전 부회장의 50%+1 구조가 됐습니다.

이로써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를 통해 동생 신동빈 회장을 압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이 광윤사 지분 50%를 갖고 있으면 이론적으로 여타 세력이 연합해 50%를 만들면 50 대 50 구조가 되지만, 50%+1 구조가 되면 신 전 부회장이 원하는 대로 광윤사 전체를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신동빈 회장을 광윤사 이사에서 해임한 상태에서 신 회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광윤사 지분을 통해 롯데홀딩스에서 한일 롯데그룹을 상대로 각종 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광윤사(28.1%) 이외에 ▲종업원 지주회(27.8%)▲관계사(20.1%) ▲ 투자회사 LSI(10.7%) ▲가족(7.1%) ▲임원지주회(6.0%) ▲롯데재단(0.2%) 등이 나눠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광윤사를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신동빈 회장의 그룹 경영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롯데그룹은 광윤사 이외에 나머지 주주들이 신동빈 회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 측이 광윤사 의결권을 확보하고 차후 소송과 주주 설득을 통해 우호 지분 확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비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됩니다.

광윤사와 종업원지주회 지분을 합하면 55.9%로 반수를 넘어 롯데홀딩스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지주회는 지주 이사장인 대표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구성이나 결의방식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종업원 지주회는 지난 8월 17일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종업원 지주회 구조로 볼 때 롯데그룹의 경영권 향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이 광윤사 의결권을 장악했으나 현재로선 나머지가 신동빈 회장의 우호지분이어서 신동빈 회장의 한일 롯데 경영권 사수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그러나 문제는 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 등이 차후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경영권 분쟁이 재연됨에 따라 롯데그룹은 향후 개혁 작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롯데그룹의 고위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이 소송을 낸 때문에 롯데 개혁 작업의 시작인 호텔롯데 상장이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이 도쿄와 서울에서 동시에 소송전을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거래소로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호텔롯데 상장을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호텔롯데는 애초 2월에 상장하려 했으나, 이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거래소 김병률 상무는 "상장심사의 질적 요건에 지배구조의 안정성과 관련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번 (롯데의) 소송전도 심사 대상에는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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