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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성추행한 70대 초등학교 경비원 징역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오용규)는 여학생 몸을 만진 혐의(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초등학교 경비원 A(77)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물을 마시던 여학생과 부딪혔을 뿐 고의로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아동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A씨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내에서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한 점을 감안하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의 한 초등학교 숙직실 앞 정수기 옆에서 물을 마시던 11살 여학생의 볼을 비비고 가슴을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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