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생 수가 많은 서울, 경기 등의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는데 더 유리해집니다.
교육부는 오늘 교육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달 중으로 개정하고 내년 보통교부금 산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교부금 배부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올해 30.7%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지역별 학생 수 변동이 교부금에 반영돼야 한다며 학생 수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올해 보통교부금에서 학교, 학급, 학생 수에 따라 배분하는 규모는 9조7천억원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령 개정에 대한 일부 교육청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을 비롯한 도 지역 교육청들은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면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농산어촌 학교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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