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방검찰이 작년 9월 게레로 주 이괄라 시에서 시위를 하던 교육대생 43명이 집단으로 피살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제를 도입했다.
아렐리 고메스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포함해 실종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할 계획이라고 현지 신문들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검찰은 교육대생들이 경찰과 결탁한 갱단에 끌려가 모두 피살됐다고 결론 내린 바 있으나 가족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국제 인권단체들이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별검사는 정부 산하 인권 기구와 함께 사건을 수사하고 실종자 탐문과 시신 발굴 등을 공조할 예정이다.
피해자 가족들은 국제 인권 감시단체 등이 옵서버로 참가하는 독립된 전담기구를 만들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으나 검찰총장이 직접 특별검사를 임명함으로써 반발이 예상된다.
멕시코 정부가 공식 집계하는 실종자 수는 2만 2천명 수준이지만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이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인권단체들은 추정하고 있다.
최근 미주기구(OAS) 산하 미주인권위원회(IACHR)는 교육대생 피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목격자가 협박을 받았을 정황이 있는데다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미주인권위는 당시 시위 진압에 참가한 치안군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려 했으나 멕시코 국방부가 이를 거부했다.
이달 멕시코를 방문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제이드 라드 알-후세인 고등판무관은 멕시코의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하면서 군에 사법권을 부여해 경찰력을 행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멕시코, 대학생 43명 피살사건 특별검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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