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는 돈을 주지 않으면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대학교수를 협박해 돈을 챙긴 혐의로 50살 임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경기도 한 대학 소속 교수이자 전직 국가대표 유도팀 감독인 A씨에게 "형편이 어렵다. 3천만 원을 달라. 주지 않으면 성매매했다는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임 씨 자녀를 지도한 스승이었습니다.
A씨는 임 씨에게 지난해 3월쯤 3천만 원을 보냈으나 그 이후로도 "당신에게 상납한 금품이 12억 원 정도이다. 그 중 7억 원을 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등의 협박이 계속되자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임씨가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성매매 등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내용은 임 씨의 주장이며 사실관계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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