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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G전자, LTE 관련기술 발명 직원에게 2억 줘야"

법원 "LG전자, LTE 관련기술 발명 직원에게 2억 줘야"
LG전자가 LTE 관련 특허 기술을 개발한 연구원에게 발명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LG전자 연구소에서 4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이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에서, 1억 9천 9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LG전자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선임연구원 A씨와 함께 지난 2008년 LTE 관련기술 발명을 했지만, 회사가 발명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와 A씨가 함께 발명한 기술은 회사가 특허 등록을 받았고, 2년 뒤 LG전자는 해당 기술의 특허권 등을 다른 회사에 66억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 씨는 발명에 기여한 정도로 봤을 때 양도 대금의 30%인 19억 원을 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회사의 각종 설비를 이용하고 다른 연구원들의 조력을 받아 발명에 이르게 됐다"면서, 이 씨와 A씨의 발명 기여도를 5%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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