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는 술만 마시면 여성들을 이유 없이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이 모(45)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쯤 세종시 조치원읍 한 도로에서 지나가던 차량을 가로막고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 보닛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여성 운전자를 향해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날 오후 4시쯤 길 가던 5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골절상을 입히는 등 술만 마시면 여성들을 상대로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씨는 5일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를 때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술만 마시면 여성 '묻지마' 폭행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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