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한복판이나 주택가에서 페인트 먼지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여과 없이 배출한 불법 도장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불법 도장업체를 단속한 결과, 적발한 78곳 중 48곳은 아예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없이 창고형 건물에서 영업한 무허가 업체였습니다.
나머지 30개 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했습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도장 작업을 하면 페인트 먼지와 탄화수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배출돼 대기 중 오존농도를 높이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킵니다.
서울시 특사경은 적발된 78곳 중 59곳의 업주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19곳은 담당 구청에 과태료나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이들 업주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서울 주택가서 화학물질 내뿜은 불법 도장업체 7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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