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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가서 화학물질 내뿜은 불법 도장업체 78곳 적발

서울 도심 한복판이나 주택가에서 페인트 먼지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여과 없이 배출한 불법 도장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불법 도장업체를 단속한 결과, 적발한 78곳 중 48곳은 아예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없이 창고형 건물에서 영업한 무허가 업체였습니다.

나머지 30개 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했습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도장 작업을 하면 페인트 먼지와 탄화수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배출돼 대기 중 오존농도를 높이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킵니다.

서울시 특사경은 적발된 78곳 중 59곳의 업주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19곳은 담당 구청에 과태료나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이들 업주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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