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소견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입원해 발생한 의료비는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 비응급환자가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치르는 비용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밖에 그동안 금융 관행 개혁 차원에서 발표했던 실손의료보험 관련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