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교내에서 흉기로 동료를 위협한 교직원이 결국, 형사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8일 대학 내 사무실에서 동료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광주 모 대학 교직원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4시쯤 대학 모 부서 팀장 B(51)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사 문제 등으로 다른 직원과 말다툼하다 이를 말린 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간 B씨를 뒤따라가 사무실 문을 잠근 뒤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흉기에 손을 다쳤고 B씨는 상처를 입지는 않아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A씨는 B씨에게 연락은 취했으나 직접 만나 사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측은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으나 경찰에 신고 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 측의 신고는 없었으나 언론보도로 사건을 접하고 조사에 나섰다"며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흉기로 동료 위협 대학 교직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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