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가 독일 폴크스바겐 그룹의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과 비슷한 위법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자료 등을 분석한 보도자료에서 2012년 8월 현대차와 기아차가 급가속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전자제어장치(ECU) 프로그램밍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차량은 현대 투싼 2.0 디젤 349대와 기아 스포티지 2.0 디젤 453대로 환경부는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했다'는 이유로 총 2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이에 대해 "ECU 프로그래밍을 변경한 것은 환경부의 시정권고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 타사 사례처럼 주행 중 배출가스 순환장치를 조작한 것은 아니다"면서 "실주행 조건과 다르게 실험실 인증 테스트 때에만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프로그램 조작을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대·기아차는 환경부의 고속구간 시험 조건에 대해 이견이 있었지만, 환경정책에 협조하고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차원에서 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의원은 또 환경부가 2011년 3월 폴크스바겐 골프와 현대 투싼·싼타페, 기아 스포티지·쏘렌토, 한국지엠 윈스톰, 르노삼성 QM5 등 7개 차종을 검사, 이들 차량에서 "에어컨 가동, 고온 등의 실도로 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인증 조건 대비 최대 11배까지 배출된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현대·기아차는 해당 차량을 리콜했지만, 폴크스바겐은 과다 배출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환경부의 2013년 2월 '제작차 환경인증실태 일제 종합점검'에서는 아우디 일부 차종에서 백연현상(고온다습한 공기가 외부의 찬 공기와 부딪히면서 과포화된 수증기가 마치 연기처럼 보이는 수증기 응결현상) 등 결함이 발견됐으나 아우디 측은 이행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 결함을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2013년 61억 원, 2014년 6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 법이 과징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각각 10억 원으로 낮춰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의원은 "소비자들에게 진정어린 사과와 손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정성호 "현대·기아차도 폴크스바겐과 비슷한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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