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올해 7월 경찰에 불법체포·감금됐던 최장훈(29)씨가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주교인권위에 따르면 동국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인 최 씨는 올해 7월21일 오후 11시30분 집에서 경찰관 2명에게 체포돼 성동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됐다가 다음날 오전 풀려났습니다.
최 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각종 집회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아 작년 10월 24일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관은 경찰 내부 전산망에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2024년 8월 14일로 적힌 것을 보고 최 씨를 체포했지만 착오가 있었습니다.
실제 영장 유효기간은 지난해 12월24일로 끝났습니다.
사건 담당 수사관이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4년 8월14일을 체포영장 유효 기간으로 잘못 입력했습니다.
당시 성동서는 최 씨의 수배 및 수감 과정을 확인하면서 이 같은 착오를 발견했습니다.
최 씨의 소송을 돕는 천주교인권위는 "경찰은 최 씨를 체포할 당시에도 체포영장 원본 제시 규정을 어기고 휴대전화를 들이대면서 불법체포했다"며 "경찰에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한 체포영장 등본 등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천주교인권위는 "실적 쌓는 게 목적인 경찰의 무리한 수사·체포 관행이 사라지도록 보상과 함께 엄중한 관련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불법체포' 집회 참석자 국가상대 2천만 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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