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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이혼하면 예단비 돌려줘야 할까?…의외의 판결

<앵커>

친절한 경제입니다. 결혼할 때 보통 여자 쪽에서 남자 쪽에 예단비라 그래서 돈을 준다면서요. 이거 왜 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나중에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이 돈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다는데, 결혼 기간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면서요?

<기자>

네, 예단비가 평균 잡아보면 1천5백만 원 정도는 주는 거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원에서도 이거로 싸움이 워낙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기준을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반년 정도가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년보다 짧으면 돌려받는 거고, 길면 못 돌려 받는 거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앵커>

참, 이게 기준 잡기도 애매할 것 같고,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기자>

부부로 부를 만큼 살려면 얼마나 살아야 되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덟 달 살다가 헤어진 경우가 판결이 난 건데, 한 학원 하던 여성분이 의사랑 작년에 결혼을 하면서 예단비로 1억 5천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남편 술을 많이 먹어서 이거로 수시로 싸우다가 8개월 만에 결국, 별거를 하고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가 "8개월이면 결혼생활을 한 거다. 그러면 남편 돈이 됐다고 보고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사분들도 머리 되게 아플 것 같아요. 얘기 한 번 들어 보시죠.

[오영두/부산가정법원 공보판사 : 단 혼인이 성립하여 8개월 동안 지속된 이상 아예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결혼식 비용과 예단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최근에 두 달 만에 깨진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는 예물하고 예단하고 다 돌려주라고 법원이 다시 판결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극단적인 경우잖아요. 보통은 몇 달은 살면서 그래도 좀 맞춰보려고 하다가 안 되는 건데, 법원 판결을 보면 예단이나 예물 돌려받으려면 살지 말지 초기에 빨리 판단하라는 약간 아이러니한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결혼을 한 거로 인정받으려면 그래도 6개월 이상은 살면 된다고 법원에서 이야기를 해준 가요. 결국은 예단 안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예단 안 하는 것도 돈이 되고, 다른 돈 되는 일들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잃어서 다음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정부에서 돈을 주는 제도가 있죠. 실업급여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예순다섯 이상은 받을 수가 없었는데, 앞으로 받을 수 있다고요?

<기자>

네, 이게 그냥 쉰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잠깐 끊겼을 때, 다음 것 찾는 사이에 좀 보조를 해주는 건데, 예순다섯 넘어도 요새 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법으로는 나이 제한이 있어서 못 받아요.

<앵커>

요즘 예순다섯은 예전이랑 정말 다릅니다. 최기환 아나운서가 형, 동생 할 정도로 정말 젊으신데, 이 법 만들 때는 그 생각을 안 하셨나 봐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때는 예순다섯 넘으면 쉬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특히나 청소나 경비 같은 것 하는 분들 중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에 이런 것 저격요건이 맞으면, 그동안은 못 받았었는데 정부 추산으로 한 1만 3천 명 정도가 새로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주는 거냐면, 전체적으로 실업급여가 다 늘어나요. 실직 전에 받던 월급의 50%를 주던 걸 60%로 올리고 돈 주는 기간도 늘려서 지금까지는 나이나 고용보험 얼마나 들었나, 이거에 따라서 한 8개월까지 받던 걸 한 달씩 늘립니다.

평균 6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조건은 좋아지는데 다만, "이거 괜찮네, 쏠쏠하겠네." 싶어서 혹시 악용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서 받는 조건은 좀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분들 중에 거의 90%가 이런저런 이유로 받지 않은 가로 나오고 있는데, 보험료 낸거니까 꼭 상담받으시고, 꼭 챙겨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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