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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소비자 피해 1위는 '과도한 위약금'

한국소비자원은 결혼식이 증가하는 계절을 맞아 신혼여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한 관련 사례 210건을 분석한 결과, 여행사 계약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데 대한 불만이 138건으로 전체의 65.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여행사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보다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특별약정(특약)을 정해 놓고 사전에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이 43건으로 20.5%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여행이나 숙박 일정을 여행사가 고객 동의 없이 마음대로 변경하는 데 따른 피해입니다.

이 밖에 선택 관광 강요 같은 부당행위가 19건으로 9.1%를 차지했으며 여행 중 부상이나 소지품 도난을 포함한 질병 및 안전사고 관련 불만 접수는 6건으로 2.9%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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