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역주행을 하던 50대 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서야 간신히 멈춰섰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오늘(6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53살 최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어제(5일) 밤 11시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묵방리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1톤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최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8%였습니다.
최씨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신 뒤 화물차를 끌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6대를 잇따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최씨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해 2∼3㎞를 역주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음주운전 50대 자동차 전용도로 역주행하다 순찰차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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