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여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모 경비대 소속 경찰관 A 경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자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경장은 13만 원을 주고 여자를 모텔로 유인한 뒤,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성매매 행위를 단속할 것처럼 위협해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A 경장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임무를 망각했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