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과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내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하자판정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사용검사 도면을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다만 재료나 품질의 시공상태가 입주자 모집공고나 주택공급계약 체결 때의 설계도서보다 못하면 해당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자를 판정하게 했습니다.
하자심사나 분쟁조정 시 설계도서들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주택공급계약서가 우선하고, 견본주택과 안내·홍보책자, 특별시방서, 설계도면 순으로 판정기준이 되게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하자에 대해선 폭 0.3㎜ 미만 콘크리트 균열이라도 미장과 도장부위 미세와 망상균열이 미관에 지장을 주면 하자로 보도록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현행 기준은 콘크리트 균열 폭이 0.3㎜를 넘으면 하자로 판단하고, 0.3㎜에 미치지 않아도 균열에서 물이 새거나 철근이 배근 된 위치의 균열은 하자로 봅니다.
결로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았으면 하자'로 규정하던 것에서, '단열공간 벽체의 결로는 열화상카메라로 측정했을 때 단열처리가 불량했거나 마감재를 해제해 단열재 미시공이나 변경시공, 부실시공이 확인될 때'로 구체화했습니다.
개정안엔 또, 싱크대 하부를 어떤 재료로 마감할지 설계도서에 표기되지 않았어도 주방과 같은 재료·미장·쇠흙손으로 마감되지 않으면 하자로 판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거실 또는 침실별로 구분해 난방조절이 안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로 보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주택·주차장법이나 설계도서가 정한 대로 CCTV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CCTV 기능이 너무 낮아 전체와 주요부분 식별이나 조망이 어려우면 하자로 하는 조항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은 설계도서와 다른 수종이나 저가인 수종으로 조경수가 심어졌거나 조경수가 식재되지 않은 것도 하자로 판단하게 했습니다.
특히 조경수를 심는 데 들어간 총 금액이 설계도서가 규정한 금액을 넘더라도 설계 때 수량만큼 식재하지 않았으면 하자로 규정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판정기준이 이렇게 개정되면 입주자와 시공자가 하자를 판단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에서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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