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목적에 따라 홈페이지나 올해 업무보고 내용에도 이른바 ‘판공비’라 불리는 업무추진비와 공공기관의 예산낭비를 근절하겠다는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로 업추비를 유흥주점에서 쓰거나 경조사나 명절에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을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해 그 사례를 전파하고 있지요. 혈세가 눈 먼 돈이 되지 않도록 재정누수를 근절하겠다는 것은 권익위가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내놓은 '3대 처방‘ 중 하나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 4월 2일 저녁 8시 35분 이성보 위원장은 국민권익증진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처리방안 간담회 목적으로 종로구의 한 유명 한정식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비로 43만 5천 원을 결제했는데 위원장을 포함해 16명이 식사를 했다고 내부 결재를 받았지요.
하지만 이 식당의 1인당 최소 식사비용은 5만5천 원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4월 16일 저녁에도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이 간담회 겸 식사를 했는데 33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이 식당 역시 1인당 최소 식대는 3만9천 원이었습니다. 박병석 의원은 “이 위원장의 업추비 사용내역이 현재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일괄적으로 식대 3만 원에 맞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운영 지침 자체를 어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업추비 운영지침에 따르면 건당 50만 원 이상을 결제한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1월 20일 점심에 59만 원을 결제하고도 명단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권익위는 이러한 업추비 부당 집행에 대해 직원들의 이해 부족으로 비롯된 일이라며 회계 담당자의 실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천 원을 주고 구입한 책갈피 300개는 인터넷에서 개당 2천 원에 팔고 있었지요. 심지어 동영상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38장짜리 PPT를 제작하는데 160여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권익위는 의원실의 지적을 받자마자 이 업체와의 거래를 끊고 대책반을 구성해 감사에 나섰습니다.
‘김영란법’의 시행령을 만들기 위해 권익위는 토론회 등 다양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식사비 3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이라는 12년이나 된 공무원 윤리강령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편법을 막을 수 있는 대책입니다. 지금처럼 식대에 따라 인원수를 늘리기만 하면 아무 문제없이 감사를 통과하는 현행 제도를 고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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