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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외반출 문화재 예약 감정제도' 전면 시행

문화재청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에서 6개월간 시범 운영했던 '국외반출 문화재 사전예약 감정제도'를 오늘(1일)부터 전국 17개 국제공항과 항만에서 전면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출국 3일전까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해외 반출을 원하는 물품의 이름과 사진을 올리고 사전예약 감정을 신청하면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 문화재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출국 당일 공항이나 항만의 문화재감정관실을 방문해 '비문화재확인서'를 받고 스티커를 붙여야 합니다.

반출이 불가능한 문화재로 결정되면 해당 물품을 소지하고 출국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제출된 자료만으로 문화재 여부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내거나 문화재감정관실을 찾아 재감정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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