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지원금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SK텔레콤에 대한 1주일 영업정지 조치가 내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휴대전화 유통시장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2천 50여 명에게 평균 22만 8천 원의 초과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3월 과징금 235억 원과 영업정지 1주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이 금지되며 기기변경만 허용됩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영업정지 기간에 제재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현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경쟁 이통사들이 SK텔레콤 영업정지 기간에 가입자 빼앗기에 나서는 등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고 보고 이들 유통망에 대한 감시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과 그 전후로 시장과열이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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