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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광고·환불거부' 학원 신고센터 운영

허위·과장광고를 일삼거나 수강료 환불을 거부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학원가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30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내일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는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이 매년 8천 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만 4천 124건에 달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학습 효과와 실적을 부풀리거나 근거 없이 다른 학원을 비방하는 부당광고를 하면 공정위 신고 대상입니다.

학원 강습 도중에 고객이 계약을 취소하고자 했을 때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 오프라인 강의에 온라인 강의를 끼워팔기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밖에 학원 가맹본부가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하거나 가맹사업자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는 공정위 홈페이지나 전화, 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학원비 피해를 비롯한 불법 사교육행위 전반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센터에 신고해도 됩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신고내용 가운데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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