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가 보복 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 주거지에 가해자의 접근을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됩니다.
가해자의 보복이나 협박 등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버튼을 누르면 바로 112로 신고가 들어가는 '웨어러블(착용용) 긴급호출기' 보급도 확대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 신변보호활동 강화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우선 서울에서 신변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 주거지 현관에 네트워크 CCTV를 시범 설치합니다.
피해자가 주거지 내 모니터로 가해자가 침입하는 것을 봤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관할 경찰서로 경보음과 해당 CCTV 화면이 송출되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CCTV를 볼 수 있어 피해자가 외출하고서 귀가하기 전 가해자가 집 근처에 나타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내년에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CCTV 설치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전국 검찰청과 1급지 경찰서 141개에서 범죄 피해자들에게 착용용 긴급호출기가 지급됩니다.
이 장비는 가로·세로 각 4㎝ 크기의 시계형태 전자기기입니다.
SOS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112로 신고가 되고, 사전에 지정한 보호자에게 긴급메시지와 현재 위치가 전송됩니다.
경찰은 긴급호출기로 들어온 신고는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진행 중'인 약취, 살인, 강도 등에 해당하는 '코드0' 사건으로 간주해 관할없이 모든 가용 경찰력을 출동시킬 방침입니다.
112상황실에서 긴급호출기로 전화를 걸면 전화가 강제로 수신돼 현장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 그 친족이 긴급호출기를 신청하면 일선 경찰서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보복 우려 등 신변보호 필요성을 판단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찰청은 올해 5월부터 서울·경기 지역 15개 경찰서에서 시범 사업을 해 피해자 25명에게 긴급호출기를 제공했습니다.
검찰에서만 지급하던 것을 검·경 협의를 통해 지급 주체를 경찰까지 확대했습니다.
내년에는 전국 모든 경찰서로 긴급호출기 지급이 확대됩니다.
경찰청은 아울러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큰 가해자에게 경찰서장 명의의 서면 경고장을 보낼 방침입니다.
또 신변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는 112신고 시스템에 '긴급 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하고, 피해자에게 112 신고가 들어오면 위치를 파악해 긴급 출동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이 같은 피해자 보호대책은 최근 보복범죄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보복범죄는 2010년 175건에서 지난해 403건으로 배가 넘게 급증한 데 이어 올해 7월 2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6% 늘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신변보호 결정을 통지할 때 전문보호시설 입소, 거주 이전 등을 권고하고, 피해자가 권고를 따르면 필요한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집밖 보이는 CCTV·시계형 호출기로 보복범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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