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10곳 중 3곳은 석면 위험에 노출된 안전 관리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유자 시설 6천 2백 곳 가운데 29%인 1천8백 곳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석면 건축물은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와 내화피복재가 건축 자재로 사용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노유자 시설은 아동과 노인, 장애인, 그리고 사회복지·근로복지 시설을 말합니다.
2012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노유자 시설에 대해 석면 함유 실태를 조사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어린이집과 아동복지 시설 등 아동 관련 시설이 66%(1천235곳)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 시설과 근로복지 시설 19% (353곳), 노인복지 시설 15%(288곳)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16.1%)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울(12.6%), 부산(9.6%), 전북(9%), 경남(8.3%), 전남(6.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은 적은 양이라도 폐에 들어가면 호흡기 질환을 비롯한 치명적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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