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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국령 건지 섬과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영국 본토 주변의 영국 왕실령을 이용한 조세회피와 탈세가 어려워졌습니다.

임성남 주영국 한국대사와 영국령 건지 아일랜드의 케빈 스튜어트 상업고용부장관은 런던의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조세정보교환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나라 거주자가 역외금융계좌나 역외기업을 이용해 건지 아일랜드에 은닉한 자산과 소득을 적발하는 데 필요한 탈세정보 수집이 가능해졌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맨 아일랜드, 저지 아일랜드, 건지 아일랜드 등 영국 본토 주변에 있는 영국 왕실령 3곳과 모두 조세정보교환 및 조세 당국간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이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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