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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성매매 허용해야"…성매매종사자 단체 집회

성매매 특별법 시행 11주년에 맞춰 성매매종사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특별법 폐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성매매종사자 모임인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소속 천여명은 오늘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어 특별법을 폐지하고 생계형·자발적 성매매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소수 약자인 집창촌 성노동자들의 인권과 생존을 위협하는 악법인 성매매특별법 위헌 결정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계형인 집창촌이 법 테두리 안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생계형인 룸살롱·안마시술소·휴게텔 등 변태 음성업소를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검은 선글라스와 흰 마스크, 빨간색 모자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성매매를 한 남성과 여성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별법은 2004년 3월22일 제정돼 그해 9월23일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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