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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족발 22억 어치 해동 상태로 유통한 업자들 적발

냉동 족발을 해동된 상태로 유통한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냉동 족발을 녹여서 손질한 뒤 다시 냉동하지 않고 유통한 혐의로 축산물 유통업체 대표 52살 이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성동구 마장축산물 시장에서 영업하면서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냉동 족발 22억원 어치를 해동해 냉장 상태로 식당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냉동 족발은 발톱 등을 제거하기 위해 해동하더라도 유통·판매하려면 다시 냉동시켜야 합니다.

또 냉장 상태로 유통하면 미생물 증식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30년 이상 축산업에 종사했는데도 이런 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냉동 족발을 냉장 족발이라고 속인 사실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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